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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26-27ㅣ6월 10일

  • Writer: Admin
    Admin
  • Ju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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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35:26-27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고의로 살인을 한 자에겐 도피성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부지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도피성 규례가 적용된다. 죽은 자의 보복을 맡은 친족, 즉 고엘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고엘이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당대의 제사장이 죽지 않음에도 살인자가 도피성 바깥에 나왔을 경우다. 규례가 생사여탈을 좌우하는 것이다.


도피성 규례는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에겐 복음이다. 그걸 알고 도피하면 생명을 구한다. 그걸 모르면 죽임을 당한다. 후자의 경우, 사람을 죽여서라기보다 규례를 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지옥에 가는 것도 동일하다. 죄때문에 간다기보다 죄사함의 복음을 몰라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는 생사화복을 좌우한다. 많이 알고 적용함이 복이다.


주님, 주님의 규례 곧 주님의 통치 원리를 많이 헤아려 지혜롭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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