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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34:7

출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삼사 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것은 자칫 연좌제처럼 보인다. 연좌제란 범죄한 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왕정시대 때 반역자의 삼족을 멸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근대 헌법은 이 제도를 금지했다. 각자가 자기가 저자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별화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형사책임의 개별화는 사실상 성경의 원칙이기도 하다.


렘 31:29-30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본문에서 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자손들이 걸머진다는 것은 연좌제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 학습과 부정적 정서의 결과를 말한다. 은연 중 악행을 보고 배운 자손이 배운대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범죄하게 되고 그 대가를 치루는 악순환이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 억압된 피해의식과 분노가 자손의 삶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죄의 유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최소 삼대에 걸친 신앙의 전승을 강력하게 권한다. 모두가 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하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본받았던 디모데의 경우가 그렇다. 지금 자손 삼사 대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 6: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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