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 구약과 신약의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다. 구약의 사유는 다소 포괄적이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신 24:1) 보내라 했다.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과정에 잘못된 이기심이 작용했고 이런 포괄성 때문에 이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고치라 하신다.
신약에서는 두 가지 사유가 언급된다. 본문처럼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한 경우와, 신앙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전 7:15).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떠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6절의 경우처럼 최선을 다해 배우자의 회심을 감안한 인내를 요청한다.
바울 당시에는 다신교가 성행했고 이방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우상에 빠진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부부간의 신앙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상을 강요하거나 기독교 신앙 접을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최선을 다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정히 하나님 버릴 것을 요구해오는 경우에는 믿음을 택하라는 취지였다.
가정은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부부간 서로를 향한 신실함으로 지켜야 하는 곳이다. 주님은 모든 가정이 아름답게 간수되기를 원하신다. 여러 경우를 전제하셨지만 결국 부작용과 완악함을 경계하시는 데에 초점을 두셨다. 모든 가정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실한 은총의 충만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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