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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9:5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규례이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개씩, 총 6개의 성읍이 있었고 어디서든 하루 걸음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 ‘피에는 피로’ 라는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든 살인한 자는 피살자의 친족에 의해 처단되어야 했다. 그러나 본문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배려하셨다.

그래도 살인에 연루된 자는 도피해야 했고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다. 평범했던 일상은 사라졌다. ‘그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지만 않았어도... ‘ 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겠지만 상당기간을 연금상태로 지내는 벌과를 피할 수는 없었다. 코로나가 많은 이들을 연금상태에 있게 하거나 죽게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갑자기 평상을 잃어버리게 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마치 잘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과 같은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욥기에서 지탄받은 인과응보를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의 도피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 같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남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벌과를 같이 걸머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저주가 그렇고, 가족이나 가계의 문제로 원치않는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렇게 불가해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인생에서 찾아야 하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성을 찾으면 어떤 케이스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보호를 받는다. 세상은 백신을 바라보지만 영혼은 도피성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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